대전시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사진은 갑천 정경)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가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연계한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5개 분야 18개 사업’을 선정·추진한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며, 10년 내에 유럽 현재 수준(파리 18, 도쿄 16, 런던 15㎍/㎥)으로 초미세먼지를 18㎍/㎥로 개선( ’15년 25㎍/㎥ → ’26년 18㎍/㎥)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교통, 에너지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미세먼지 저감 추진 T/F’를 구성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해소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과 관련해 현재 5개 소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2017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며 시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 표출하는 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982대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2030년까지 전기와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로 교체하고, 전기차· 전기이륜차 각 1,000대를 2020년까지 보급할 예정이며, 청소차량 41대도 2026년까지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운행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고, 건설기계 50대에 대한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체 등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하는 주유소 276개소에 대하여 2020년까지 회수설비 설치하고, 대규모(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시설가동과 조업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체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오염 경보 시에는 SMS문자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노면청소차를 1대 신규로 증차하고 7대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며, 연면적 10,000㎡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과 시멘트 관련업종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하여 자발적 협약체결 및 비산먼지관리 매뉴얼 작성․배포와 함께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시기에는 살수 차량을 동원해 도로변 등 먼지를 제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공회전과 매연점검을 강화하며, 시민들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시민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50%(고농도시는 최대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대전시는 타 지역과 달리 공장 등의 오염원이 적고 도로이동 오염원(57% / 경유차 등 자동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비도로이동오염원(29%,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및 지게차 등 산업운송기계), 제조업 등의 연료연소(10%)순으로 오염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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