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 논란…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진행 정도에 비춰 두 공무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 확보를 위한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 지에 아산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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