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임지웅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주점 단속 무마조건으로 1680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함께 징역 1년에 추징금168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변호인은 “금품 액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24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며 수사업무에 전념한 공적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A씨를 2014년 말께 3차례에 걸쳐 168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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