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제공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태국인 A 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달아난 태국인 B 씨(24)를 쫓는 한편, 이들과 성매매를 한 내국인 나이트클럽 DJ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 147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태국인 트랜스젠더 3명은 2014년부터 이달까지 각각 2~5번씩 총 10여 차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울과 제주의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한 번 입국할 때마다 두 달 반 남짓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는 근처에 같은 종류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시스템으로, 이들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무작위로 성매매를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성매수남들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찍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판매했다.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은 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송금하거나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