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공무원에게 사전 소환조사 없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아산의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장미마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업주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이 과정 중 경찰내부에서 실명이 공공연히 거론되면서 “대상자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서로를 의심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들 사이에서 의심의 눈총을 받던 일부 경찰관은 충남경찰청에 수차례 항의와 함께 반론을 제기하며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명이 거론된 직원은 유·무죄와 관계없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회복하지 못할 치명상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소문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기저하로 자칫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아산시청 공무원 A(50)씨와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B(50)씨는 성매매업소 단속 편의 대가로 몇 년전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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