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514개 통·5381개 반’이 ‘530개 통, 5445개 반’으로 확대 조정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 했으며 본회의 의결 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통, 반의 조정은 인구증가로 인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014년 7개 통, 36개 반이 늘어난 이후 2년만이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두드러진 곳을 대상으로 ▲이도2동 3개 통·11개 반 ▲화북동 3개 통·16개 반 ▲삼양동 5개 통·21개 반 ▲노형동 2개 통·8개 반 ▲외도동 3개 통· 7개 반이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됐다.
다음 하반기에는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난 인구 현황을 반영해 통, 반 조정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장과 통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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