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은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드러난 미지급 금액보다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미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빅3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소멸시효 기간 경과한 건 포함)은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살보험금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은 2002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판매한 상품으로 생보사들이 자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014년 현재 17개 생보사, 2179억원이라고 발표했다.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등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업계 전체 M/S의 30~40%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이 ING생명보다 미지급 금액이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M/S 기준으로 보면 5~6천억원이 넘어야 한다. 빅3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해사망특약은 보험료가 저렴(가입금액 1천만원에 남자 40세 1,500원, 여자 600원 수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계약에 부가되는 상품이다. 문제가 되는 종신보험 이외에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에도 의무부가 특약, 또는 독립특약(임의부가)으로 대부분의 생보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금액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ING생명 감사에서 종신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발견하고 업계에 비슷한 사례를 보고하라고 했지만 각 생보사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하고 자살한 경우의 통계만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생명보험사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을 돌려 자살자 가운데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한 소비자를 전수 조사하고 미지급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이들을 찾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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