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납부안내문 2만 99건의 고지서 삽입된 유성지역 실종아동찾기 이미지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표적 간접광고 기법인 PPL(Product PLacement)에 착안한 행정시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연간 150만 건에 이르는 고지서 뒷면 여유 공간에 구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삽입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범적으로 지난 15일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납부안내문 2만 99건의 고지서에 우리지역 실종아동찾기 이미지를 삽입해 발송했으며, 오는 7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시책은 자율적 학습문화 확산과 지식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조직한 유성구 정책동아리 활동에서 제안됐다. 동아리는 지방세 고지서가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까지 폭넓게 전달되고 있으며 법적 고지목적을 띠고 있어 주민관심도가 매우 높아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아 고지와 홍보를 병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는 앞으로 시기별로 구민에게 유용한 안내주제를 선정하고 이미지를 제작해 고지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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