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목포 1일 15회, 광주-순천 10회, 광주-여수 11회, 광주-광양 5회, 목포-부산사상 2회 운행된다.
요금은 일반버스 요금 대비 1.3배(30% 할증) 인상된다.
시외직행우등버스 제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시외직행우등버스 30%할증 결정에 따라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전남지역 시외버스 업체인 금호고속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2주간의 홍보 기간과 사전 운행 테스트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운행된다.
시외직행우등버스 운행 횟수는 동일 노선 전체 운행 횟수의 70%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 일반버스 이용객의 요금 할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각 노선의 전체 운행횟수 20% 수준에서 투입된다.
이에 따라 광주~목포 1일 15회, 광주~순천 1일 10회, 광주~여수 1일 11회, 광주~광양 1일 5회, 목포~부산 사상 1일 2회 운행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광주~목포의 경우 일반형(5천 700원)보다 1천 800원 많은 7천 500원이다.
광주~순천은 9천 100원(일반형 7천 원), 광주~여수는 1만 3천 500원(일반형 1만 300원), 광주~광양은 8천 700원(일반형 6천 700원)이다.
다소 높아진 운행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객들을 위해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도 마련됐다.
각각 10%의 할인혜택도 있다.
탑승일 이틀전까지 표를 왕복 예매하고, 5인 이상 10인 이하 단체(성인) 예매하고, 시외직행우등버스의 가장 뒷좌석을 예매하면 10%의 요금을 깎아준다.
전남도는 승차 수요와 이용객 반응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확대 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광주~목포 등 시외버스는 서울이나 부산을 가는 고속버스보다는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옆자리 동승객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꺼리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시외우등버스 도입으로 이용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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