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시스템 도입
EODES는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 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EODES 도입으로 중국내 물류비용 절감, 원산지 심사 간소화, 원산지 검증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EODES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12월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며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EODES를 통해 조만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중 간 공유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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