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관광지 및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점, 대형마트, 오일 시장 등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활어 횟집 및 향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름철 보양식 (뱀장어, 매기 등) 및 낙지, 민어, 돔 등 냉장 및 냉동어(갈치, 고등어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인 경우 가공·유통판매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조리 판매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42회 실시했으며 미표시 2건에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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