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 입찰 담합 적발해... 역대 과징금 2번째 규모
이들은 공정위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계약 금액 3조 2269억 원)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중 2번째 규모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업체가 아무리 담합을 감추려 해도 조사관이 열정과 끈기로 맞서면 담합을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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