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 7800만원보다 744만원 많은 1억 8574만여 원을 지출해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 1000여만 원을 허위·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해 회계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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