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직원이 납품과 투자를 빌미로 건설사 대표와 대리점 등으로부터 15억 8000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뒤숭숭한 서울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 최준필 기자
상황이 이럼에도 현대모비스는 조 씨의 장기간 사기 행각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증폭시킨다. 지난 5일 김해중부경찰서와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 “우리 회사에서 부품을 구입해 납품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며 건설업자 홍 아무개 씨로부터 13회에 걸쳐 1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 업주인 김 아무개 씨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납품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투자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는 현대모비스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진술처럼 현대모비스에서 목표량을 할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씨가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회사에 과잉 충성을 위해 입금했는지, 또는 자신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죄 여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조 씨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올해 5월 면직돼 퇴사했으며,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이자 일탈 행위라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조 씨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데다가 현대모비스 대리점주주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회사의 관리 소홀이란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영업 부서별로 매출 목표는 있지만 개인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영업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면서 “조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실적 부진을 메우려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씨가 진술한 수억 원 단위 프로젝트도 과장이 주도할 내용이 아니며 해당 프로젝트도 없었다. 조사해보니 조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조작한 허위 문서 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의 일탈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적발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또 대리점도 피해를 당해 당혹스럽다. 내부 감사를 통해 행위를 적발했다면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자체 조사결과 조 씨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회사로 입금되지 않았다. 납품은 개인 간 돈이 오고가는 게 아니라 회사 전자 시스템을 통해 움직인다. 조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비즈한국 기자 sanbada@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