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안경찰서 소속 A 경위(48)는 7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생필품 판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B 씨(여)를 발견해 B 씨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이를 본 시민 중 한 명이 B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B 씨는 A 씨에게 “왜 내 치마 속을 찍냐”고 항의했다.
B 씨는 시민 중 한 명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경위를 붙잡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