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체인 T사 회장인 A씨는 2012년 3월 광진구 소재 모 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다 관련업체 부도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관련 공사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자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B를 통해 당시 관련 공사 국회담당이었던 C를 소개 받았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강남과 여의도 소재 유흥주점에서 B씨와 C씨에게 34회에 걸쳐 2700여만 원의 접대 및 현금 1500여만 원을 제공해 관련 공사에 수의계약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씨와 C씨는 이를 알선했다.
특히 B씨의 경우 2013년 4월 A씨의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S회사가 관련 공단 주관 “2013 브랜드·디자인 연구개발(R&D)개발회사”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에게 부탁해 선정되게 해주고 S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 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아파트 공매와 관련해 상당액의 현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접대 및 금품 전달내용이 기재된 기록을 확보해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받았다.
A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B씨는 알선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향응을 수수하며 다른 상임위 소속 보좌관도 술자리에 초대했고 C씨도 동료직원까지 불러내 함께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C와 함께 접대 받은 동료직원 등 4명은 관련 공사에 각각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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