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휴대폰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각종 카페에 휴대폰(갤럭시 노트4)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32세, 회사원) 씨 등 63여 명으로부터 1대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은행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다.
s씨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하자마자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ps4436@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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