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4명의 성폭행 고소 사건의 현재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채취한 유전자(DNA)가 박유천의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성관계가 강제성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박유천과 일부 고소인 여성들에 대해 성매매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반면 박유천이 맞고소한 A씨와 그의 사촌 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씨, A씨의 남자친로 알려진 인물 등 3명에 대해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유천과 A씨 측이 1억 원을 주고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금액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창주 대표 등을 통해 A씨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돈의 성격과 목적성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서울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3건의 추가 피소가 이어져 모두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이번주 말 혹은 다음주 초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