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 자리에서 “사측은 지난해 8월 이후 관리직과 인턴 90여명을 채용했고 쟁의 기간에 생산현장에 투입했다”며 “부당 노동행위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키 위한 인력 투입”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15일 열릴 박효상 전 대표이사와 경영진, 노조파괴 용병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갑을오토텍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기아차 공장 등에 에어컨 등 차량 공조장치를 납품하는 업체로 지난 2014년 말께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채용, 입사 전 비밀리에 노조 파괴 교육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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