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와 속칭 ‘야매’로 불리는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가 적발된 이·미용실의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은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