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면적은 431.9ha이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는 면적도 431.4ha이다.
2007~2008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실시 이후 10여년 만에 시행한 이번 정비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물론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승마시설, 야영장, 농촌체험, 관광시설 등의 개발이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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