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특혜 도시, 부동산 투기 도시 오명 씻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불법전매한 공무원이 많게는 200~300명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단호한 수사와 함께 관계 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는 올 5월 검찰이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에 이어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실체가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공무원의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라는 것이 세종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세종시가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탈법 행위는 엄벌이 타당하다는 것이 세종참여연대의 논리이다.
세종참여연대는 “검찰은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와 관계 기관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일부 공무원이 수도권 세종청사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중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ky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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