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권보호지원센터, 학교장·동료교사 침해 소홀” 지적
이에 교권침해 피해를 마음놓고 제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센터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6일 시교육청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 증가로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교권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세종시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지난 2월 시교육청 1층에 개설돼 운영중이다.
이에대해 정작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교권보호지원센터’로는 학교장, 동료교사 등 교육당국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를 처리할 수 없다며 최교육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상담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안되며 처리체계 또한 미흡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세종시의 한 초등교사는 “지난해 상급자에 의해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지만 세종시교육청이 워낙 좁다보니 민원을 넣을 수 없었다”며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받은 교권침해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 모르나 센터 구조상 상급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특별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다른 초등 교사는 “지원센터 설립보다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 규정이 더 필요하다”며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직사회 내 경직된 풍토 타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 듯 세종시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의 ’2016 교권침해실태분석 및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관리자에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교권침해 경험”은 91건,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대우”는 86건, “근무평가·휴가권 불허·상벌 등 불리한 처분”은 29건, “학교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은 12건에 달했다.
또 ’동료교사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및 업무지시‘는 23건, ’동료교사의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6건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 사건 처리‘에 대해선 “그냥 넘어간다”는 답변이 대부분으로, 이중 학교장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68.0%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 결과(학생 21.2%, 학부모 41.7%)와 비교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피해교사가 교장과 동료교사로부터 겪는 교권침해 고충을 마음놓고 털어 놓을 곳이 없다는 반증으로 문제 소지를 드러냈다.
교사들은 이에 “교권침해 발생시 학교 내에서의 체계적 처리 절차를 위한 제도 보완 개선(20.3%)”을 교권보호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의 1순위로 꼽았다.
교직원 및 학교관리자의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지난 2014년에 발간한 교권보호길라잡이에 관련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다”면서도 “교사간의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절차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선 법률자문 전담 인력(변호사 1명)을 비롯해, 장학관(1명), 업무담당장학사(1명), 업무지원 주무관(1명) 등 총 4명이 배치돼 교권관련 법률 및 심리상담과 치료, 교권 침해 신고접수 및 처리 등 교권침해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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