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대덕경찰서 제공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이장영)에서는 27일 학교 등굣길 안전활동 및 주변 순찰 활동을 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 명의 ‘불법 주·정차 STOP안내문’을 부착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벌금이 2배로 부과된다.
대덕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이 불안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자재를 촉구하는 ‘불법 주·정차 STOP안내문’을 제작해 학교 등·하굣길 안전 활동 시에 차량마다 직접 부착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