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전, 평택, 청주 등지의 총 29개의 상점을 돌아다니며 상점 주인들로부터 2만원~10만원 가량씩을 주차견인비 명목으로 빌려 도주하는 수법으로 총 120만원을 뜯어낸 혐의이다.
피의자는 미리 공중전화로 상점에 전화를 걸어 대량 주문을 약속한 후 피해상점을 방문해 가짜 주차견인스티커를 주인에게 보여주고선 ‘상점 앞에 세워둔 차가 방금 견인되었다. 핸드폰도 지갑도 그 안에 넣어놓았는데, 이따가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물건 구입할 때 견인료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의자는 이러한 거짓말로 치킨집, 식당, 카페, 옷가게, 이불가게, 타일집, 정육점, 청과점 등 대부분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혹시나 염려하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안한 곳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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