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훔친 국방부 소유 임야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공주경찰서는 2015년 6월말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지인에게 소나무를 심으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소나무구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속여 12회에 걸쳐 총 7,49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8월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임야(관리주체: 국방부)에서, 국가소유인 9,000만원 상당의 소나무 38주를 절취한 피의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및 사기죄로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3)는 2009년경에도 소나무를 절취하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 자로 당시 포항시 북구 일대의 임야를 여러번 답사한 경험이 있어 그 일대의 바위산에 있는 특수목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철물점에서 톱·전지가위·삽·곡갱이 등 소나무 굴취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동종전과가 있는 구속된 B씨(60, A씨의 아버지), 친구인 C씨(34)와 후배인 D씨(32) 등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A씨(33)는 2015년 6월말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지인인 E씨(41)에게 소나무를 심으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소나무구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속여 돈을 받은 직후 범행장소로 포항시 북구 일대의 임야를 선정하였으며 E씨(41)로부터 받은 7,490만 원은 대부분 불법 스포츠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순 사기사건으로 접수된 이 사건을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던 중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임야에서 소나무를 절취한 정황을 포착, 소나무 유전자분석(국립 산림과학원에 감정의뢰) 및 범행 현장에 떨어진 프라스틱 조각 등에 대한 성분분석(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의뢰) 등을 통해 절도범행사실까지 입증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 잠적했던 A씨, B씨, C씨, D씨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을 체포·구속한 경찰은 국유림 소나무가 절취·유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관련첩보를 수집,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