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이용차량(사진=대전동부경찰서 제공)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1일 지인간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차량 후미 범퍼를 고의 충격하여 허위 사고접수 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827만원 상당을 가로챈 신모씨(44)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와 지인 사이인 이들은 공모하여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하소동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외제차량 후미범퍼를 고의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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