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정창길)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전사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의 주 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이 있다.
정창길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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