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한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특히 공유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또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권영대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펼쳐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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