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폐차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올 3월부터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차량 고철대금) 압류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제를 새롭게 시행해 체납액 4800만원을 징수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돼 차량의 환가가치가 소멸되면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지방세 체납액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진폐차 말소가 불가능해 차량을 무단투기 또는 방치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도입됐다.
구 관계자는 불성실한 납세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지방세와 과태료를 회피한 채 고철대금까지 수령해 가는 사례가 늘어 압류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폐차대금 압류제는 차령초과 말소되는 전 차량에 대해 폐차업소을 제3채무자로, 자동차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폐차대금이라는 신규 금전채권에 대한 실제적 압류를 통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이다.
폐차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면 압류권자인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압류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금을 체납액에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창호 세무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폐차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전국적으로 드문 경우이며, 우리 대덕구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이번 세외수입 체납차 폐차대금 압류 제도를 통하여 불법을 행하여 과태료가 쌓여도 납부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체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준법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폐차대금 압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타 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한 폐차대금이 체납자(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중지시키고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을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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