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강요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기획사 이 아무개 씨(38)를 구속하고 해당 기획사 소속 여가수 신 아무개 씨(27)를 강요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씨는 연습생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동안 강요로 옷을 벗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씨의 요구에 먼저 옷을 벗고 동조하는 식으로 강요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A 씨에게 “(연예인은) 남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할 때도 있고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상황이 과장됐다”며 강요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로비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