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 건의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저북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와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당에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9일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현장 탐방차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주시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김 시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당초의 조성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총 4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15% 수준인 67명에 그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고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에 불과하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전통시장 내 무허가건물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국 전통시장의 상당수의 상인들은 자연 발생된 전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관계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증·개축마저 불가능해 화재 등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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