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통문화 대중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17일 ‘정부3.0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 전통식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을 일컫는다.
국내 전통식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최근 둔화 추세에 있으며, 많은 전통식품 업체가 영세한 경영 상황 등으로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업체 기준)에 따르면 전통식품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2.9조원에서 2011년 3.0조원,2012년 4.6조원,2013년 4.9조원, 2014년은 5.3조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통식품 판매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통주에 이어 우리 고유 먹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문화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조달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인증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 중「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 전통식품’ 제품, ‘전통식품 명인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제품, ‘우수문화상품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면서도 상품성이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우수문화상품(식품분야)’으로 지정된 전통식품 위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식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식품 구매시에는 조달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내외 행사, 외국 초청인사 선물,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전통식품을 구매하게 되면 영세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판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기존의 전통주와 함께 전통식품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우리 고유 식품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 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고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y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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