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화면
[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팀은 , 인터넷게임 주식회사 A社의 가상 전투게임 중 적군의 동태를 쉽게 파악하고 자신의 무기를 강화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B씨(20세)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6명은 인터넷 게임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자들로, 피의자 B 씨는 올해 5월 1일 업무를 분업화한 조직체계를 구성해, 게임용 악성프로그램 ‘ Pv_VIP’를 제작 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사용자들에게 90Copy(1개월 이용권 4만5천원, 1주 이용권 1만5천원)를 판매해 3개월간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사건은 해킹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 관리, 판매, 영업, 홍보로 나누어 분업화하고 해킹프로그램 4Copy 판매 시 마다 1Copy 금액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제도를 운용하는 등 규모를 확장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ps4436@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