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북).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택시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만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만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택시의 경우 승객의 흡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 피해를 주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택시를 타면 가끔 담배냄새가 나는데 실제 운전기사분이 아닌 이전 승객이 피웠다는 민원을 접하면서 승객들의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입법미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국민 생활관련 법령’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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