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군사시설 주변은 고도제한등으로 인해 건축이나 시설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을 감안할시, 이번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세종시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육군 제32사단(사단장 정형희)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앞으로 비행구역안에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등이 접수되면 고도제한등을 검토할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군비행장 주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최대 40일 이상 소요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군에서 협의업무를 위탁해줌으로써 인허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구역은 군 비행장으로 인해 건축 등이 제한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의 군사보호구역 중 2914만㎡(881만평)의 비행안전구역 등이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로 항공기의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지역과 연기비행장의 연기면, 연서면, 연동면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인허가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위탁업무 수행의 가장 중요한 고도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인허가 신청에 편리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의 직접 수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몇가지 제시했다.
우선 군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요구서 작성등의 절차가 사라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종전 4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인허가 신청시 행위제한 기준을 제공해 주민 편의를 돕고 민원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공동 목표아래 육군 32사단,육군항공작전사령부,육군항공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성과를 거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날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자신감에 앞서 군의 용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32사단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군과 더 긴밀히 협력해 시민행복과 국가안보가 공존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시장은 이의 일정으로 ”업무이관과 행정절차등이 끝나는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직접 협의업무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軍부대의 협의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육군 보병 제32사단 및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4월11일 32사단의 군사보호구역 심의와 6월9일 합동참모본부 군사보호구역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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