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국민상조 사옥.
상조업체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는데 8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214개다. 공정위는 지난 6월과 7월 등록 상조업체 중 15%에 달하는 32개 상조업체를 직권조사해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수금(회비) 유치 50% 의무 준수 여부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 50%를 공정위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예치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체가 폐업이나 부도처리될 경우 소비자들이 납입금의 최소 50%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올 연말쯤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부실 상조업체의 이름과 재무상태도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외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상조 사태로 촉발된 파장이 연말이나 연초 상조업체들의 폐업 속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익명의 상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동아상조, 지난 7월 국민상조가 터졌고 8월 들어 회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미래상조 등 상조업체 사태가 끊이지 않아 회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자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여서 업체 난립으로 시장이 매우 혼탁해 자정이 필요한 상황은 맞다. 그렇다 해도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에도 회원들의 해약 러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상조업계 관계자는 “재무상태 실사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업체들도 있다. 하지만 10대 상조업체였던 국민상조의 자본금도 5억 원에 그쳤다. 앞으로 15억 원까지 자본금을 확충해야만 하는데 업계에겐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개별 업체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 자본금 확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업체들 중 일부는 회원들이 납입한 돈을 들고 먹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개최된 한국상조공제조합 워크숍. 사진=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이런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국민상조 사태와 맞물려 시기상 공교로울 수 있지만 의례적인 조사라고 선을 긋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하다는 제보를 받거나 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상조업체를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지자체의 부실감독 논란도 식지 않고 있다. 등록된 214개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공정위에 정보공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상조 재무상태를 보면 이 회사 자본총계는 마이너스(-)619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부채비율도 업계 평균의 2배가 넘는 242%, 지급여력비율도 34% 불과했다. 공정위와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가 감시를 철저히 했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경우 신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일일이 조사하고 감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소비자들 참고용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인가한 상조공제조합들의 부실도 감지된다. 공정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은 한국상제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곳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 수는 47개, 상조보증공제조합 가입 업체 수는 24개로 전체 214개 등록 상조업체의 33.1%에 불과하다. 공제조합들은 가입 상조업체들로부터 회비 50%를 유치하도록 한 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조합 자체 규정으로 유치하고 있다.
국민상조의 경우 선수금 940억 원의 50%인 470억 원을 9만 명의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한 돈은 9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80억 원은 조합이 다른 가입 상조업체들로부터 유치받은 금액으로 메워야 한다. 최근 2년간 상조업체 60개 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돼 공제조합들의 부실은 가중되고 있다.
상조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국민상조의 회원들에게 납입금의 50%를 돌려받거나 국민상조가 약속한 가입상품을 8개 조합 가입 상조업체들을 통해 그대로 보장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가입 상조업체들로부터 회비를 어느 정도 유치받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장익창 비즈한국 기자 sanbada@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