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효원굿플러스 전경과 부산대 입구.현재 (주)이랜드 리테일이 위탁운영 중이지만 학교 측과 소송 중이다.
부산대학교는 효원굿플러스 위탁운영자인 ㈜이랜드리테일과의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엔 국가가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인 ㈜효원이앤씨(효원)를 대신해 채권은행에 원금 400억 원을 갚으라는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지난 22일 “부산대학교 총장과 효원 간 2011년 7월 체결한 보충사업 약정은 무효다. 이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법원이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부산대학교가 효원굿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펼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부산대가 효원굿플러스 건물을 인도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긴 위해선 부산대와 효원굿플러스 이해 당사자 간에 펼쳐진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효원은 효원굿플러스 준공 이후 관리운영권을 가진 뒤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분양률이 저조했다.
그러자 효원은 부산대 총장과 이 건물 운영을 전문 유통업자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시설관리운영권을 20년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랜드와 맺었다.
이후 이랜드는 효원과 해당 건물 4·5층을 임차한 (주)태성시네마와 전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건물 전체에서 NC백화점이라는 상호를 도입하고 영업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또한 이랜드는 건물 4·5층의 영업 기간 및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부산대 및 효원 측과 보충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이랜드의 전차 사실을 모른 채 보충사업약정을 맺었다. 이에 부산대는 약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이랜드의 해당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사용수익권 보장은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이 된다며 약정을 무효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는 효원굿플러스가 국유재산법상 행정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 불과하다며 부산대에 강력하게 맞섰다. 이런 양측의 공방에 법원이 우선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건물이 행정 재산이기는 하나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유재산법의 특별 규정인 민간투자법이 국유재산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부산대학교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민간투자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항소심에서 번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문 입구 상업시설과 관련한 부산대의 해묵은 갈등은 결국 대학 측의 자충수로 결론날 것이란 날선 비판이 나온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