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성남중원경찰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 아무개 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 아무개 씨(25)와 정 아무개 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른 제자 김 아무개 씨(30)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장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 씨(30)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며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그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고 A 씨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보조금 3300만 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협회와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3개월을 벗어나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