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이 조례안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모두 ‘공무직원’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공무직원의 권리 보호에 힘쓸 것과 도 및 도 산하기관, 도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규정에 간략히 기술되었던 공무직원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반영,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노동문제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통합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는 9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일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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