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주택 재개발사업지구 5곳의 지구지정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재개발사업지구가 ‘강제 퇴출’ 되는 것은 전북에서 처음이다.
해제 대상지는 ▲ 효자동 서원초교 인근 구역 ▲ 인후동 동초교 북측 구역 ▲ 진북동 진북 구역 ▲ 인후동 인후 구역 ▲ 서완산동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아직도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전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직권 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주민 공람,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 내년 1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중에 재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사업이 미진한 나머지 5곳도 2020년 3월까지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해 퇴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추진위는 구성했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곳이다.
현행법상 해당 지구는 2020년 3월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돼 자동 퇴출된다.
전주에서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34곳이나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삼천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 1곳 뿐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착공과 분양을 실시했고, 2곳은 사업시행 인가, 3곳은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다. ‘진북동 덕진구청 인근 구역’ 등 3곳은 지난 3월말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이후 지금 상태에선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