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건축물이 준공된 도시내 전 지역에서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사항으로는 전면공지 내 보행지장물(데크·파라솔·영업시설물·실외기 등) 설치, 실외기 1층 설치 및 배관 노출(불가피할 경우 차폐시설 설치 가능)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 위반 조사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준수 홍보를 위한 관련 안내문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는 명품 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도시 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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