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추석 전 불법,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농식품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유통판매업체, 중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용품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과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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