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이준원)는 2일 공단 대강당에서 위험성평가 사후심사 대상 사업장 250개소를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인정수준 제고와 사업장 자율안전체계 구축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 심사의 방법 및 절차, 위험성평가 추진 우수사례 등을 전파함으로써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인전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단 이준원 본부장은 “위험성평가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교육이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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