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구 및 어시장에서 젓갈류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해 불법판매 행위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공개된 적이 있었다. 인천 특사경은 관광객 및 시민들의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사했다.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기관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재래어시장의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 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판매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주들은 매년 무신고 불법 영업 행위로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포구 및 어시장에서의 불량젓갈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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