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동=일요신문] 박형노
【충북·세종=일요신문】 기고 박형노 = 국방부가 지난 7월 13일 보도문을 통해 주한미군의‘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사드(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15일 사드 배치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될 성주 주민을 찾아 사드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안보상항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득하려 했지만 성난 성주 주민들은 욕설과 계란과 물병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반국가사범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국민이 국가에 도전하는 갓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국가를 배신하여 국가가 곤경에 처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를 위해 정부에 경고 하는 것이다.
지난2014년 4월 16일 발생한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실종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보듯이 선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을 믿고 구조를 기다린 대다수 탑승객은 사망 또는 실종 됐다.
우리사회는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정부정책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 온 국민은 언제나 불이익을 당했으나 정부정책에 도전하며 삶을 살아 온 국민은 부를 키워 사회 주류를 이루며 돈과 권력으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 온 국민을 억압하며 지속적으로 권력과 영합하여 부를 쌓아가고 있다.
현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면 국민을 지켜 줄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정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제2롯데월드는 국가안보에 악 영향을 미친다며 과거정부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건축허가가 불허됐고 성남주민들은 군사비행기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는 기본권 제한을 받아들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 전 대통령)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제2롯데월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검토하라”는 발언을 하며 허가를 종용했다.
결국 활주로를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심지어 건축허가를 반대하던 공군참모총장은 정년 7개월을 앞두고 경질했다.
세계적으로 활주로를 틀면서까지 민간건물 건축허가를 한 유래가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국가안보보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우선 하는 사회로 변질되어 왔다.
이는 북한과 내통한 내간(內間:적국과 내통한 관리)들에 의해 국가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 국민을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간들은 이를 이용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국가를 배신하며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 해왔다.
지금에 와서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제2롯데월드가 건축되는 곳은 전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공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길목에 지상 123층 555m 높이의 건축물이며 서울공항과 불과 5.5㎞ 비행시간으로 3초 거리다.
또한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겨울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에서 3일에 한 층씩 올라간 예를 들며 롯데월드 건물을 3일에 한 층씩 올리고 있으며, 영하 15도가 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며 건축물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완공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공군작전 방해를 위해 건축되는 이적(利敵)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롯데월드는 제2롯데월드 자체가 이적의 건축물인 것을 감추기 위해 건축 중인 외벽에는 태극기를 그려놓고 마치 애국적인 건축물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으나 한 시민단체 반발로 지금은 지워졌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지만 제2롯데월드 건축행위는 엄연하게 군사작전을 방해하므로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고 되어 있어 이 전 대통령도 처벌의 대상이다.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조항을 위해 존재하거나 국민을 탄압하기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왕권시대에도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사회가 발전하여 ‘민주주의’라는 시대에 누가 봐도 북한과 내통하여 이적해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을 증거가 없다며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것 없이 필요 없다.북한과 내통한 직접적인 증거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2롯데월드가 군사작전에 방해가 된다며 정부가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 전 대통령이 건축을 강행한 이유는 북한 지령에 의해서라할 수 있다. 병서에 의하면 군사작전에 방해하는 자는 지휘고하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처단하게 되어 있다.
임진왜란도 병서의 지침을 따랐다면 왜국에게 백성 절반이 희생당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국방을 위해서라도 병서의 지침을 따라야한다.
진 나라 상왕이라는 왕이 새로운 법을 공포하고 1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법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이때 마침 태자가 법을 어겼다.
그러자 상왕은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라며 상왕은 태자를 법대로 처리하려 하자 신하들이 “태자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감히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상왕은 태자의 보좌관인 공자 건과 스승 공손가에게 그 죄를 물어 경형(바늘로 얼굴과 몸을 찔러 먹물로 죄명을 새겨 넣는 형벌)에 처하였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법의 공정성과 무서움을 알고 모두들 새 법령에 따랐다. 고한다.
유사시 군사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건축물을 짓게 대통령이란 권력의 힘으로 건축허가를 허가할 수밖에 없게 하여 군사작전을 방해한 이 전 대통령과 군사작전에 방해되는 줄 알면서도 건축물을 완성한 신격호 롯데월드 회장을 법에 따라 ‘여적죄’를 물어 필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진 나라 상왕이 “법은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 한 것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최상류층인 재벌도 법을 어기면 일반 국민처럼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공정한 정부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공화정 국가에서 통치자는 국민을 배신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민주국가에서 통치자는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며 국민은 언제나 통치자를 처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만약 박 대통령과 사법부가 이를 덥고 넘어가면 묵시적 반역자로 낙인찍혀 언젠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다.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하려 하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발표되지만 내면적으로는 반대하는 국민은 1%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국민이 현 정부정책을 믿지 못할 뿐이다. 정치(政治)란 바르게 함께한다는 의미로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바르게 함께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정책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정책에 실패하면 정부가 반듯이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행정처리나 사법처리 있어서 공정해야하고 특히 사법처리 있어서 특권층의 법죄 행위는 가증처벌 해야 한다.
통치자는 정도로 통치해야 하지만 특권층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권도(權道)로 필요에 따라 지옥에라도 간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처형해야 한다.
주)권도(權道): 통치자는 정도(正導)로 통치해야하지만 때에 따라서 정도를 벗어나 통치할 때가 있다. 이를 권도라 한다.
<단, 기고문은 본지와 편집방향이 다를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