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는 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천 688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천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4천560원(연305만 4천 72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도와 도의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에게 적용된다.
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민배려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전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채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민선 6기 도정목표 중 하나인 ‘온정 있는 도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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