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전선 등 8개 전선 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KT는 전국을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맞춰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 입찰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되자 각 사는 낙찰 순위를 합의했다. 이들은 1위 사업자의 최저 투찰 가격과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 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또한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후에 OEM 발주고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전체 물량을 입찰 참여자 수인 6~7로 나눈 수치인 14~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가 이보자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가온 10억 9800만 원, 극동 15억 6500만 원, 대한 6억 7300만 원, 동일 5억 6400만 원, 엘에스 2200만 원, 엘에스전선 7억 7100만 원, 코스모링크 1억 9800만 원 등 총 48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엘에스를 제외한 7개 회사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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