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보은군 의회 하유정 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 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하유정 의원(사진)은‘고 이열모 미술관 건립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7.89%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민선5기인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포츠 파크 조성을 위해 295억 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고 스포츠 파크가 개관 전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약 150억 원을 투자해 미술관건립을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계획하고 있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의회는 이같은 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미술관 건립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추진하려면 유휴 공간 활용이나 작은 미술관 건립 추진이 나을 것 같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지만, 집행부는 검토할 생각도 않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군은 미술관건립 재원확보방안으로 “문체부에 건의하면 국비확보 40%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신청하면 50% 국비확보가 확실하다면서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국비확보가 불투명 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어려운 입장에도 군은 대책 없이 주민이나 의회도 모르게 향후 5년 동안 낙후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라는 충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보은군에 지원될 230억 원 중 122억을 미술관 건립과 복합문화시설에 사용하려는 독선행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상혁 군수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오직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미국까지 건너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법령을 위반하고 미술작품 268점과 관련도서 446점을 기증받아 고 이열모 화백 측과 기증협약을 체결해 기증조건으로 미술관건립을 약속했다.
또, 보험가입, 흉상제작, 기증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초대관장을 선임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등 독단적인 기증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적을 가진 고 이열모 화백이 보은 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십 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근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회인사람이다’,‘교사리 출신이다’, ‘인터넷에 나와 있다’는 등 한심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그의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미술관건립과 매년 유지비, 인건비 등 막대한 의무경비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을 밀어 부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하의원은”인구는 매년 0.3%,120명씩 학생 수 또한 전년대비 매년 4.4%인, 182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미술관 건립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인구5만 시대, 재정자립도 15%를 달성 목표를 세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