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주민 “너무나 억울해”... 공무원 “행정심판에서 해명해라”
- 시민들 “담당공무원 반성하고 업무에 심사숙고해야” 목소리
충북 청주의 한 주민 센터에서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의 무관심한 실수로 인해 지역 주민이 행정심판장에 서게 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한 주민 센터에서 일어난 일로 한 농가에서 농지 취득허가를 받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이 청문 사건 피해 주민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2014년 4월 24일 주말농장 체험목적으로 농지 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992㎡의 농지를 취득하게 됐다. 그러나 이 씨가 취득한 밭은 거의 돌밭이었기 때문에 체험농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밭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위해서는 돌을 골라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 씨는 밭을 만들기 위해 부부가 수개월을 허비했지만 그 많은 돌을 치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농작물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5년 11월경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작물이 없어 상당구청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보고로 인해 상당구청은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해당농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라’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이 같은 결정은 해당 자치센터 담당자의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다. 이 담당자는 당시 현장에 삼채 등이 심어져 있음에도 이를 잡초로 인식했고, 밭 아래 깨 농사를 짓고 깨를 수확하기 위해 쌓아둔 깨 더미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담당자는 주변사람들로부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농지주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이 중요한 법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농부를 만나지도 않고 12월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구청에 보고를 한 셈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온 농부는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당시 11월경 현장에 확인을 나왔다고 담당공무원은 주장하는데 이곳은 11월경까지 심어둔 깨를 수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농부는 주장하고 있다. 농부의 주장은 깨를 심어둔 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늦가을까지 깨가 여물지 않았다는 것.
농부의 주장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실사 여부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본 결과 본인 판단으로는 “작물이 없어 보였다”고 해명했다.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담당공무원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업무처리로 인해 당사자인 농부는 구청으로 시청으로 도청으로 찾아다니며 사정과 애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 업무처리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한다. 이 같은 과정으로 인해 농부는 행정심판장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과연 행정심판에선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전남 정회준기자ilyo55@ilyo.co.kr